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 정관

제정 2024427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이하 “법인”라 한다)라 하고 약칭은 ‘함께’라고 한다.

2(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법인은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자들의 삶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지원

2. 노동자들의 사회적 임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노동자들의 문화생활과 동아리 활동 지원

4. 노동자들의 질병이나 재해 예방,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동소비ㆍ구매 활동

6. 노동자들의 직업적성 상담 및 취업 지원사업

7.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사업

8.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생애 후반기 지원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수익사업 및 수익배분 금지) 법인은 필요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2장 회원

6(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될 수 있다.

7(자격취득)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표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완납과 최초의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단, 출자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중인 자는 완납시까지 제8조제2항제3호에 대한 권리만을 갖는다.

8(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일반회원은 정관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법인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③ 일반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약의 준수

2. 소정의 출자금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할 의무

9(회원모임) ①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1. 지역모임

2. 동아리모임

3. 사업장모임

4. 사업팀모임

② 회원 모임은 공동체적 협동정신에 기초해 운영하며 친목과 교류, 협동을 목적으로 한다.

③ 회원 모임은 회원이면 누구나 필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공식 회원 모임이 되려면 활동 경력이나 필요성 등을 이사회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④ 지역 모임은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洞)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 동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장모임은 회원이 속해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 사업장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⑥ 동아리 모임은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한다.

⑦ 사업팀 모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⑧ 제9조 3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 모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자격상실) ① 일반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4.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그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단, 해고 등의 사정에 의해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11(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제명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효력이 없다.

⑤ 제명이 의결되면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탈퇴 및 제명회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 ① 법인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출자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인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법인에 채무가 있을 때는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을 정지하거나 출자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제12조 1항에 따른 출자금 환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 보고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제12조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13(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원

14(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3인 이내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대표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15(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차기 총회에서 진행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6(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7(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8(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9(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복수의 대표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호선된 대표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에 따른 시정 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1(임원의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2(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 전체의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 전체가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1인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회

23(총회의 구성) ① 법인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단 복수의 대표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호선한 대표가 의장이 된다.

24(구분 및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복수의 대표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의 합의로 소집한다.

② (공동)대표는 제25조의 각호의 내용에 따라 요구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공동)대표가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도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결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5(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공동)대표 2인 이상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일에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26(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체해산, 정관변경,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의결권) ① 회원은 출자 구좌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불참회원은 위임장으로 총회 성원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고 의결은 총회의 결정에 위임한다.

③ 서면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한다.

28(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평가 및 계획의 승인

6.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견책 등 징계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29(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0(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31(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2(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공동)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공동)대표 중 1인 이상, 감사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공동)대표는 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개회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 일에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ㆍ개최ㆍ의결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33(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34(이사회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에 있어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서면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한다.

35(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예비비의 지출

10.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인정하는 사항

36(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6장 재산과 회계

37(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8(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9(특별회계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40(출자 및 융자) 법인은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41(수입금 및 지출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과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인의 지출금은 사업별 출자금,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로 한다.

42(출자금) ① 회원의 출자금은 사업별 자본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총액의 5% 이상은 즉시 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적립해 두어야 한다.

② 회원은 1구좌(구좌당 3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은 할 수 없다.

43(회비) 법인의 회비는 월회비로 하고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44(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5(예산편성)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6(결산) ① 법인은 정기총회일 15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단,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7(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8(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국

49(구성 및 임면)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무국이나 사업팀을 둘 수 있다.

② 법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정원, 복무, 급여,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0(역할) ① 사무국은 법인의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를 기획ㆍ집행하며 사업팀을 총괄한다.

② 사업팀은 해당 사업을 집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선거관리위원회

51(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인의 모든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 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의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장 해산

52(사유) 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이 정관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2.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53(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10장 보칙

54(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26조 1항에 의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5(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56(연대 및 협력)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들과 연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4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