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비규정

  • 일하는사람들과 함께 정관 제7조(자격취득)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표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완납과 최초의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출자금 : 출자금을 1구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1구좌는 3만원, 출자 구좌수는 제한없음)
  • 정기회비 : 매월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15,000원 이상(기본공제6천원+월회비9천원이상)
  •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352-9993-31 (예금주: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
  • 제6조(회원의 자격) 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