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노동공제회(사)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2024년4월-1차) 일시 : 2024년 4월16일(화)오후7시 장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회의실(석천로38번길5, 2층) 참석명단 공동대표 | 공동대표 | 공동대표 | 이사 | 심지선 | 이옥순 | 최영진 | 강현구 | | | | | 이사 | 이사 | 이사 | | 나유진 | 나은영 | 이선주 | | | |
[회의순서] Ⅰ.보고사항 1. 회원 및 회비현황 2. 단체설립경과보고 3. 기타보고 Ⅱ. 안건 1. 조직 : 회원관리 및 가입확대방안, 동아리계획 2. 공제(협약) : 협약 및 할인계획(업체,리스트), 희망재단협약관련 3. 홍보 : 회원소통계획, SNS활용, 행사홍보 4. 기타안건 4-1. 이사회 회의 및 운영방안 4-2. 부천노동영화제 참가의 건 4-3. 요양보호사교육관련의 건 4-4. 수공네 모임 : 6월1일 안산‘좋은이웃’ -정회원 28명 . 후원회원1명. 출자금471만원, 회비약정 43만원 ※ 개인정보로 인한 별도보고 -가입링크 62명중 24명가입약정(뒷장표 참고) 보고2 | 단체설립경과보고 (법인 설립 및 cms 구축관련 진행사항) |
사단법인 설립인가 관련 경기도 노동권익과를 주무부서로 확인하고 법인설립인가 문의 및 서류검토요청 : 정관 및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2차례 검토회신이 왔으며, 반영하여 3번째 검토요청 송부. 인감증명서 등 본 서류는 경기도 검토이후에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서류 유효기간등 판단필요) 기본자산 출연관련 : 출자금 약정액 만큼 차입하여 통장에 넣고 법인인가 절차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듯 -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 *세부내용은 구두보고 2. cms 구축관련 : 계약업체인 휴먼소프트웨어 통해 절차 진행중 : 휴먼소프트웨어와는 계약 완료, 농협은행과 수수료 계약 완료 : 금융결재원 cms이용계약서 등기 송부완료, 승인대기중. : 이후 절차는 금융결재원 승인이후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수단 관련 가입완료해야 사용가능. 3. 홈페이지 구축 : nicepay 계약이나 사단법인을 기부금단체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수. 홈페이지를 간단하게라도 자체제작해 보기 위해 공부(?)중. 안건1 | 조직 : 회원관리 및 가입확대방안, 동아리계획 |
-심지선대표 안건2 | 공제(협약) : 협약 및 할인계획(업체리스트), 희망재단협약관련 |
-이선주이사,나유진이사 안건3 | 홍보 : 회원소통계획, SNS활용, 행사홍보 |
-나은영이사 기타안건4 | 4. 수공네 모임 : 6월1일 안산‘좋은이웃’ |
(사)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 (사)부천희망재단 지역사회공헌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일하는 사람들과 ‘함께’(이하 `함께`라 한다)와 (사)부천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지역공헌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과 지속적 협업 증진을 도모하여 “부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함께`와 `재단`은 공익추구에 입각하여 협업사업을 진행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 3 조 (협약내용) `함께`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업한다. ① ‘재단’은 ‘함께’의 원활한 관내 활동을 위해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함께’는 무상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재단’의 요청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③ ‘재단’과 ‘함께’는 부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④ 그 외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협력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상호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은 양자 주체의 제반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실무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 4 조 (효력발생) `함께`와 `단`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이 쌍방합의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4월 일 | | | (사)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 | (사) 부 천 희 망 재 단 | 대표 홍 길 동 | | 이사장 권 세 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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