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노동공제회(사)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2024년9월-6차) 일시 : 2024년 9월13일(금)오후7시 장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회의실(석천로38번길5, 2층) 참석명단 공동대표 | 공동대표 | 공동대표 | 이사 | 심지선 | 이옥순 | 최영진 | 강현구 | | | | | 이사 | 이사 | 이사 | | 나유진 | 나은영 | 이선주 | | | |
[회의순서] Ⅰ.보고사항 회원 및 재정현황_별지보고 각 조직,공제,홍보,대외등 활동보고 전차회의 보고 4. 기타 보고 Ⅱ. 안건 9월 회원의날 운영에 관한 건(강사 및 일정) 공제(협약)진행에 관한 건 노동공제활동 홍보 역할 및 방법에 관한 건 회비규정(초안) 및 3개년 사업계획 검토건 동아리 활동의건 기타안건 1) 지역 내 행사 결합 _노동존중문화제, 노동영화제 2) 풀빵 비상금고 사업공유 및 논의 별지 보고 - 조직 : 8월 회원의날 결과, 우렁각시동아리(9/9일 10명 참석) - 공제 : - 홍보 : - 법률상담 : 9월11일 춘의역 - 대외 : 풀빵회의, 9/12일 수공네회의 - 기타 : 대표단회의(매월 격주 월요일 오후1시 진행) 일시 : 2024년 8월20일(화)오후7시 장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회의실(석천로38번길5, 2층) 참석명단 : 심지선대표(X) 이옥순대표(O) 최영진대표(O)강현구이사(O) 나은영이사(X) 이선주이사(X) 나유진이사(O) [보고] 보고1 : 별지보고 (현재회원 59명) 보고2 : - 조직 : 7월 회원의날 잘 마침. ‘관계가 담보가 된다’는 후기 있엇음. 3차이후 자체 프로그램고민 검토 공제 : 손인환한의원, 부흥치과, 부부약국 진행하기로 법률 : 8월 14알 춘의역 강현구이사 상담역으로 참석, 나은영이사 참석 노동법률 --> 생활법률 문구추가하기로 대외 : 8/1일 풀빵회의, 8/12일 수공네회의, 8/17일 아리셀희망버스 - 기타 : 대표단회의(매월 격주 월요일 오후1시 진행) 보고3 : - 11회 부천노동영화제 ‘노동 삶을 잇다’ ,10월25일~11월8일 상영작 ‘나의올드오크’ 11월 3일(일)근로자종합복지관3층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업예정(8/22일) - 최저임금 현실화! 안전사회건설! 2024부천노동존중문화제 ,10월 19일(토) 1차회의 참석(8월19일) 부스운영_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안건] 8월 회원의 날 운영에 관한 건 - 8월30일(금) 취소한다. - 9월24일(화) 에 하기로 함. - 금에는 겹치는 일정들이 많아 화요일로 바꾸어 진행해본다. 강사는 미정. 자체강사일수 있고, 자체강사일경우는 발표는 조금 줄이고, 주고받을수 있는 간단 워크숍식이어도 좋겠다는 의견있었음. 뒷풀이나눔은 나유진 이사 진행. 2. 공제(협약)진행에 관한 건 제안서는 차차 이선주 이사가 작성 - 의료계쪽에서 부부약국은 나유진 이사가 우선 접촉해본다. - 다른건은 보류 3. 노동공제활동 홍보에 관한 건 - 홍보리플렛 : 최영진 대표 진행 - 보도자료 : 나은영 이사 진행 4. 하반기 사업계획에 관한건(별첨) - 공동대표가 수정제출안으로 진행. 추후 구체적으로 계획 - 동아리 '판큐씨'는 나유진 이사가 가능하면 10,11,12월 월1회 진행하기로. 커피비 지원 요청 5. 회비규정에 관한 건(기부금단체관련) - 기부금단체등록관련 진행하기로 의결. - 최영진 대표가 다음 회의때 계획 제출 6. 추석선물 지급의 건 - 출자금에서 차입해서 선지출하기로 결정 - 단가 25000원선에서 대표단에 위임 - 아이쿱 청2개와 두레청1개를 비교중 [주문] 9월 회원의날 운영관련하여 일정 및 강사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9월 24일(화) [주문] 공제(협약)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계획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안건3 | 노동공제활동 홍보 담당자의 역할 및 방법에 관한 건 |
[주문] 홍보담당자 역할 및 방법에 관하여 (보도자료 및 홍보리플렛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안건4 | 회비규정(초안) 및 3개년 사업계획 검토건(별지제출) |
[주문] 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회비규정 및 3개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십시오 [주문] 동아리 운영상황 공유 및 9/28일 합동워크샵 참가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1) 지역내 행사 결합-노동존중문화제부스운영, 노동영화제 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2) 풀빵 비상금고 사업공유 및 논의 [일정공유] 동아리 합동워크샵 (9/28일) 법률 및 노동상담 (10/8일)_신용상담 지역노동공제포럼 (10/25~26일 충남천안) 참고 참고2]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 회비 규정 제정 2024년 월 일 ▣ 회원의 구분과 자격취득 (정관 제6조~7조)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제7조(자격취득)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표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완납과 최초의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단, 출자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중인 자는 완납시까지 제8조제2항제3호에 대한 권리만을 갖는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 회원의 회비 납부에 관한 상세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납입의 의무) 일반 회원은 출자금 및 정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회원의 자격에 따라 출자금, 기본공제회비, 정기회비, 후원회비로 구분하고, 행사 또는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해 특별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일반회원은 기본공제회비와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원은 본인이 자유의사로 약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③ 출자금은 1구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 탈회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회비의 금액) ① 회비는 매월 납부를 기본으로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납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기본공제회비는 월 6,000원 정액으로 납부하며, 정기회비는 최소금액을 월 9,000원으로 본인의 약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후원회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약정에 따른다. ④ 출자금 1구좌는 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