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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료] 제6차이사회 회의자료2024-10-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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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이사회회의자료(2409-6차).hwp (213KB)

부천지역노동공제회()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null) (20249-6)

 

일시 : 2024913()오후7

장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회의실(석천로38번길5, 2)

참석명단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

심지선

이옥순

최영진

강현구

 

 

 

 

이사

이사

이사

 

나유진

나은영

이선주

 

 

 

 

[회의순서]

 

.보고사항

회원 및 재정현황_별지보고

각 조직,공제,홍보,대외등 활동보고

전차회의 보고

4. 기타 보고

 

. 안건

9월 회원의날 운영에 관한 건(강사 및 일정)

공제(협약)진행에 관한 건

노동공제활동 홍보 역할 및 방법에 관한 건

회비규정(초안) 3개년 사업계획 검토건

동아리 활동의건

기타안건

1) 지역 내 행사 결합 _노동존중문화제, 노동영화제

2) 풀빵 비상금고 사업공유 및 논의

 

 

 

 

보고1

회원 및 회비현황

별지 보고

 

보고2

각 조직,공제,홍보,대외등 활동보고

- 조직 : 8월 회원의날 결과, 우렁각시동아리(9/910명 참석)

- 공제 :

- 홍보 :

- 법률상담 : 911일 춘의역

- 대외 : 풀빵회의, 9/12일 수공네회의

- 기타 : 대표단회의(매월 격주 월요일 오후1시 진행)

보고3

전차회의보고

일시 : 2024820()오후7

장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회의실(석천로38번길5, 2)

참석명단 : 심지선대표(X) 이옥순대표(O) 최영진대표(O)강현구이사(O)

나은영이사(X) 이선주이사(X) 나유진이사(O)

 

[보고]

보고1 : 별지보고 (현재회원 59)

보고2 :

- 조직 : 7월 회원의날 잘 마침. ‘관계가 담보가 된다는 후기 있엇음. 3차이후 자체 프로그램고민 검토

공제 : 손인환한의원, 부흥치과, 부부약국 진행하기로

법률 : 814알 춘의역 강현구이사 상담역으로 참석, 나은영이사 참석

노동법률 --> 생활법률 문구추가하기로

대외 : 8/1일 풀빵회의, 8/12일 수공네회의, 8/17일 아리셀희망버스

- 기타 : 대표단회의(매월 격주 월요일 오후1시 진행)

보고3 :

- 11회 부천노동영화제 노동 삶을 잇다’ ,1025~118

상영작 나의올드오크’ 113()근로자종합복지관3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업예정(8/22)

- 최저임금 현실화! 안전사회건설! 2024부천노동존중문화제 ,1019()

1차회의 참석(819)

부스운영_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안건]

8월 회원의 날 운영에 관한 건

- 830() 취소한다.

- 924() 에 하기로 함.

- 금에는 겹치는 일정들이 많아 화요일로 바꾸어 진행해본다. 강사는 미정. 자체강사일수 있고, 자체강사일경우는 발표는 조금 줄이고, 주고받을수 있는 간단 워크숍식이어도 좋겠다는 의견있었음.

뒷풀이나눔은 나유진 이사 진행.

 

2. 공제(협약)진행에 관한 건

제안서는 차차 이선주 이사가 작성

- 의료계쪽에서 부부약국은 나유진 이사가 우선 접촉해본다.

- 다른건은 보류

3. 노동공제활동 홍보에 관한 건

- 홍보리플렛 : 최영진 대표 진행

- 보도자료 : 나은영 이사 진행

 

4. 하반기 사업계획에 관한건(별첨)

- 공동대표가 수정제출안으로 진행. 추후 구체적으로 계획

- 동아리 '판큐씨'는 나유진 이사가 가능하면 10,11,12월 월1회 진행하기로.

커피비 지원 요청

 

5. 회비규정에 관한 건(기부금단체관련)

- 기부금단체등록관련 진행하기로 의결.

- 최영진 대표가 다음 회의때 계획 제출

 

6. 추석선물 지급의 건

- 자금에서 차입해서 선지출하기로 결정

- 단가 25000원선에서 대표단에 위임

- 아이쿱 청2개와 두레청1개를 비교중

 

보고4

기타보고

 

 

 

 

 

 

 

안건1

9월 회원의날 운영에 관한 건

[주문] 9월 회원의날 운영관련하여 일정 및 강사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924()

 

 

 

 

안건2

공제(협약)진행에 관한 건

[주문] 공제(협약)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계획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안건3

노동공제활동 홍보 담당자의 역할 및 방법에 관한 건

[주문] 홍보담당자 역할 및 방법에 관하여 (보도자료 및 홍보리플렛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안건4

회비규정(초안) 3개년 사업계획 검토건(별지제출)

[주문] 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회비규정 및 3개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십시오

 

 

 

 

 

 

 

 

안건5

동아리 활동의 건

[주문] 동아리 운영상황 공유 및 9/28일 합동워크샵 참가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1) 지역내 행사 결합-노동존중문화제부스운영, 노동영화제

안건6

기타안건

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십시오

 

 

(2) 풀빵 비상금고 사업공유 및 논의

 

 

 

 

 

[일정공유]

동아리 합동워크샵 (9/28)

법률 및 노동상담 (10/8)_신용상담

지역노동공제포럼 (10/25~26일 충남천안)

 

 

참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dd8294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2pixel, 세로 408pixel

 

참고2]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 회비 규정

 

제정 2024년 월 일

 

회원의 구분과 자격취득 (정관 제6~7)

6(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의해서 될 수 있다.

 

7(자격취득)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표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완납과 최초의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출자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중인 자는 완납시까지 제8조제2항제3호에 대한 권리만을 갖는다.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회원의 회비 납부에 관한 상세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비 납입의 의무)

일반 회원은 출자금 및 정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회비의 종류)

회비는 회원의 자격에 따라 출자금, 기본공제회비, 정기회비, 후원회비로 구분하고, 행사 또는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해 특별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일반회원은 기본공제회비와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자유의사로 약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출자금은 1구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 탈회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4(회비의 금액)

회비는 매월 납부를 기본으로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납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공제회비는 월 6,000원 정액으로 납부하며, 정기회비는 최소금액을 월 9,000원으로 본인의 약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후원회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약정에 따른다.

출자금 1구좌는 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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